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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 소송’, 결론은(?)
  • 업체마다 일부 희비 엇갈려
  •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불법 리베이트 1차 과징금 관련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9일 대법원은 녹십자, 일성신약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2심 판결 중 시정명령에 관한 부분만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한미약품에는 ‘피고 패소 판결 파기환송 및 원고의 상고 기각’, 유한양행 ‘시정명령 취소 판결 파기환송 및 피고 상고 기각’, 중외제약 ‘기각’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초 과징금이 21억원과 14억원이었던 유한양행과 일성신약은 이같은 사항을 고려, 과징금이 재산정되고 녹십자는 최초 과징금 9억6500만원 중 약 3억원에 대해서만 과징금 재산정에 들어간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고등법원에서 과징금 산정방식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당초 부과된 50억원 중 35억원 감액 결정이 내려졌던 한미약품은 고법으로 돌아가 과징금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2009년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녹십자는 당초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중 일부 및 시정명령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 공정위가 동아제약, 유한양행, 중외제약, 국제약품, 한국BMS 등 10개 제약사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들 제약사들이 반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진행된 결과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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