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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눈썹 증모제 ‘라티쎄’, ‘불법광고’로 판매정지
  • 전문의약품 대중매체 광고 적발, 3개월 판매업무정지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속눈썹 증모제인 ‘라티쎄액’을 판매한 한국엘러간이 해당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엘러간은 전문의약품인 ‘라티쎄액’을 수입·판매하면서 지하철 무가지에 불법광고를 게시했다.

    ‘라티쎄액’은 속눈썹이 길고 풍성하게 자라도록 만드는 감모증 치료제로 지난 2009년 7월 국내 식약청에서 시판허가 받은 전문의약품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달리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중매체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식약청은 “의약품 ‘라티쎄액’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의약품 광고·홍보업무를 위탁받은 버슨마스텔러코리아를 통해 포커스신문사에 ‘라티쎄액’의 허가·시판과 관련한 보도자료 3부를 배포해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광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한국엘러간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12월20일부터 2011년 3월19일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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