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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격자’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행한 병원 적발
  • 건보공단, 1억8000만원 부당청구 확인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간호사나 방사선사 등의 무자격자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한 대전지역의 병·의원 5곳이 적발됐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체외충격파쇄석술 무자격자 의료행위 여부에 대해 10개 병·의원을 조사해 5개 병·의원에서 1억8000만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 시술 건수는 총 2264건에 달한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이란 체외에서 발생시킨 높은 에너지의 충격파를 신장·수뇨관·담낭 등의 결석에 집중적으로 쏘아서 결석을 지름이 2㎜ 이하인 작은 가루로 부수어 소변이나 담즙과 함께 자연 배출하게 하는 시술이다.

    이 같은 시술의 수가는 65만5850원에 이르는데 60~12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이 의심되는 분야였다.

    이번 조사에서 종합병원 2곳에서 1억 4700만원, 의원 3곳에서 3300만원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나 외래간호사가 시술한 부당액이 1억 6600만원에 이르고 타 기관에 의뢰해 방사선 촬영한 부당액이 1400만원이다.

    가장 많은 부당청구액이 적발된 한 기관은 9900만원이 부당청구가 확인됐고 대전의 한 병원은 의사가 시술진행 중 의사의 외래진료 근거자료 확보를 통해 4800만원의 부당진료가 드러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최초로 의원급을 넘어 종합병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며 “이번 부당청구 유형을 발굴로 전국 확대조사의 기틀을 마련했고 공단의 부당청구 관리시스템(BMS)에도 이 같은 부당청구 모형이 제시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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