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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 약대생 실무실습 위한 조제행위 공식 허용
  • 의약품 공급 거절 제약사나 도매업체 처벌 받게 돼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약학대학이 6년제로 개편됨에 따라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약대생의 실무실습을 위한 조제행위가 내년 3월부터 허용된다.

    1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아울러 약사법시행규칙은 쌍벌제 하위법령상 리베이트 허용범위가 포함 돼 있다.

    또한 13일부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의약품 공급을 거절한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은 처벌을 받게 된다.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제9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약사 또는 한약사는'이 '약사, 한약사 또는 제11조 제3호에 따라 조제행위를 하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하 실습생)은'으로 개정됐다.

    또한 제11조 제3호 '약학대학 학장의 요청에 따라 실무실습 및 연구를 위하여 하는 조제행위'가 새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약학대학이 6년제로 개편되고 약대생의 조제범위가 내년 3월1일부터 확대된다.

    아울러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에는 ▲의약품의 부당한 공급거절 금지 ▲민원사무 간소화 ▲행정처분 합리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으며 이러한 조항들도 13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은 결제대금 담보부족, 계약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도매업체나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절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특정 도매업체 등과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것과 함께 의료기기법시행규칙도 개정 돼 시판 후에 허가사항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면제된다.

    또한 식약청에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에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승인서’ 제출을 폐지하고 폐업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을 폐지하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것으로 개정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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