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IT·비즈니스·머니
  • 목록
  • 알앤엘바이오 사망고객, 줄기세포와 연관없다
  • 전씨 "줄기세포와 관련 개연성 없어", 임씨 " 시술 전 이미 존재한 혈전에 의해 사망"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국제세포의학회(ICMS, www.cellmedicinesociety.org)는 국내에서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 두 건의 사망 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자가 줄기세포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4일 프레스센터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데이비드 오들리 ICMS 사무총장은 중국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후 사망했다는 전씨의 경우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와 관련 개연성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다 숨진 임씨의 경우 “사체검안서나 진료 차트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줄기세포가 사망원인이라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시술을 받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혈전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전 국내 일부 언론이 ICMS의 홈페이지 글을 인용, 조사 결과 임모씨의 사망이 줄기세포와 관련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 보건당국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잘못 해석한 때문에 빚어진 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즉 두 사람의 사망은 줄기세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또한 두 건의 사망과 관련, 시술 동의서나 임상 수행 과정과 연관된 윤리적 사안들을 조사한 글렌 맥기 실천생명윤리센터 석좌교수는 “두 환자 모두 치료받기 전에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받고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윤리적인 문제 또한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맥기는 자가 성체줄기세포 시술은 받은 뒤 암이 발생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배아줄기세포의 경우 종양 발생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중간엽 줄기세포의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자료는 단 하나도 없다”고 언급했다.

    오들리와 맥기는 ICMS가 진상조사를 벌이게 된 과정에 대해 “ICMS는 줄기세포 학자와 의사 500명이 참석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문 학회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조사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법상 자가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들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의료는 절대 진보하지 않는다”며 “세계 의료기술의 70% 이상이 미완성 상태의 의료행위”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관련기사
      ▶ 삼성전자, 의료기기 제조사 메디슨 인수
      ▶ ICMS,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사망 관련성 희박해"
      ▶ 이상행동 감지하는 '지능형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 와파린, 비타민E와 같이 복용하면 혈액응고작용 저해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