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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소비자 권리 강화에 정부합동 TF팀 구성
  • 서민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소비자권리를 강화해 급증하는 의료비 절감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4일에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히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키로 했다.

    우선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서비스 소비자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

    그동안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 권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의료분야에서의 소비자 권리실현은 타 분야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었다.

    특히 병원의 가격·서비스 질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미흡했으며 의료 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도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TF 구성해 의료부문에서 소비자기본법상 기본권 실현이 미흡한 부분을 검토하고 권리 확대를 위한 관련법·제도를 개선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민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재정 안정과 국민적 수용성을 바탕으로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임신부와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넥사바정 항암제에 급여를 확대하고 폐계면활성제에 급여를 인정하고 벨케이드 등 다발성골수종치료제 급여를 확대한다. 출산진료비에 대해서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양성자치료도 급여로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신성장동력 산업의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바이오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바이오진단시스템 및 의료영상·생체진단기기 개발하고 바이오제네릭 허가제도 등 인허가제도 개선하며 신개발 의료기기 보험수가 및 노인요양보험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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