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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제품 44%, 기업비밀로 발암물질 제품 '공개 거부'
  • "기업비밀 남발, 물질 독성정보조차 알 수 없는 노동자"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기업 제품의 44%에 달하는 제품들이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발암물질 공개 여부를 꺼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는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노동환경연구건강연구소와 함께 '자동차의 발암물질이 노동자·소비자·환경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 나갔다.

    이날 자돋차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의 종류는 ▲벤젠 ▲염소 및 브롬계 유기용제 ▲염화파라핀 ▲납 ▲6가크롬 ▲프탈레이트 등이다.

    특히 벤젠의 경우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자동차 작업장의 경우 벤젠이 함유된 납사를 원료로 사용하는 신너, 도료, 세척제, 이형제 등에서 발견될 수 있다.

    자동차 작업 상 세척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세척제의 경우 염소 및 브롬계 유기용제가 다량 함유돼 있다. 6가크롬은 도금과 도장작업에서 주로 사용되며 도료의 색소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위험한 물질들이 자동차 작업장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이 제품들의 발암성 물질의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기업비밀이 하나라도 포함된 제품은 전체의 44%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지나치게 기업비밀이 많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노동자는 '알권리'와 '피할 권리'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실장은 "노동자들이 무엇이 발암물질인지 알지 못한 채 사용되고 있어 불필요한 노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발암물질이 있더라도 비 발암물질 사용을 요구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며 "정부가 발암물질 목록을 제정하고 발암물질 사용 시 우선대체 의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기업비밀이 남발되고 있어 물질에 대한 독성정보를 확인조차 할 수 없고 MSDS에 벤젠함량을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금속노조는 앞으로 노동자가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nocancer.kmwu.kr' 홈페이지를 만들어 노동자가 스스로 발암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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