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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손가구 절반이상 부모 이혼에 따른 '양육기피'
  • 친부모의 자녀 양육을 희망하는 경우는 7%에 불과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조손가구 절반이상이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에 따른 양육기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 총 5만1852가구 중 1만275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 조손가족 형성원인으로 절반이상(53.2%)이 손자녀의 ‘친부모 이혼이나 재혼’에 의한 경우가 많고 조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는 경우는 4명중 1명에 불과했다.

    친부·친모 모두 자녀양육에 대한 형편과 의향이 가능한 경우가 7%에 불과해 향후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율이 해마다 증가추세라는 점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정적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부모에게 위탁하는 조손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특히 조부모의 나이가 평균 72.6세로 연로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59.7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조부모 10명중 7명이 건강이상으로 양육의 부담과 함께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 양육시 애로사항으로는 전체의 66.2%가 ‘아이 양육(교육)에 따른 경제적 문제’, 11.5%가 ‘아이의 생활 및 학습지도 문제’, 10.0%가 ‘아이의 장래를 준비해주는 문제로 꼽았다. 초등학생 손자녀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으로 ‘공부를 도와줄 사람’으로 응답했다.

    중, 고등학생 손자녀는 약 절반만이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중학생 53.7%, 고등학생 54.2%)해 상급학교 진학률이 중학생 99.6%, 고등학생이 81.9%와 비교 시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또한 우리나라 조손가족에서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 수는 가구당 평군 1.4명이며, 손자녀 1인을 양육하는 경우가 전체가구의 66.2%였다. 조부나 조모 모두 생존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17.1%에 불과한 반면 조부나 조모 홀로 양육하는 경우는 82.9%나 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11년도부터 조손가구 규모와 지역 등을 고려해 4개 시도를 선정해 조손가족 사례관리, 아동학습도우미 지원 등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향후 전국단위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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