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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세버스 안전 실태 집중점검
  • 불법구조변경, 부적격 운전자 채용 등 집중 점검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앞으로 3주 동안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발생한 밀양 전세버스 전복사고 등 최근 전세버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3주간 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점검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전세버스 전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동 기간 동안 전세버스 업체들의 입 퇴사 신고 이행여부 , 사업용 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자 등 부적격 운전자 채용 여부, 명의이용 금지 위반을 저검한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시행, 안전띠 작동, 가요반주기 설치,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 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국토해양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버스 업체들 중 영세사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일제점검 시행 전까지 점검 기간 내용 등을 전세버스 업계에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버스안전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버스운전 자격제 도입, 운수종사자 통합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부적격 운전자 고용 처벌 강화, 버스 불법구조변경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도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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