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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서귀포,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로 선정
  • 농식품부, 우수마을과 어업질서 확립 유공자 시상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제주 서귀포어선주협회를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로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15일 대회의실에서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10개소와 어업질서 확립 유공자 6명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로 최우수마을은 제주 서귀포어선주협회로 선정됐고 우수마을은 전남 곡지어촌계, 경남 초양어촌계로 결정됐다.

    또한 모범마을은 인천 삼목선주협회, 강원 안인어촌계 및 속초시연승연합회, 전북 어청도어촌계, 전남 하도어촌계, 경남 창도어촌계, 제주 한림어선주협회로 선정됐다.

    또한 어업질서 확립 유공자로는 대통령 표창에는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김홍은 ▲경상남도 김춘근 ▲제주특별자치도 이경배 ▲국무총리 표창에 서해어업지도사무소 김경용 ▲해양경찰청 김석진 ▲전라북도 김유곤이 영예를 거머쥐었다.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은 지난 5월 각 시도로부터 대상 단체를 추천받아 지난 1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여부, 불법어업근절 자정노력,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선 활동, 수산자원 회복노력 등에 대해 현지실사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또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 및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인정패와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총 1억원으로 최우수 1개소 2000만원, 우수 2개소 각 1500만원, 모범 7개소 각 700만원이 수여된다.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인정패는 시상단체의 공공장소에 설치토록 함으로써 수상단체의 자긍심 고취와 다른 지역의 수범사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시상은 그간의 공적을 격려하고, 사회전체의 귀감으로 삼아 어촌사회에 준법의식 장려와 모든 어업인에게 널리 확산을 유도해 어업인 스스로 참여하는 등 선진 어업질서 전기 마련과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금년이 세 번째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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