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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5도 어업인, 특별영어자금 융자 '연 이율 3%' 결정
  • 기존 대부중 영어자금도 최대 2년간 상환유예·이자감면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정부가 서해 5도 어업인들에게 특별영어자금 융자를 연 이율 3%로 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북측의 피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평도 등 서해 5도 어업인들의 어업경영안정 등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특별영어자금 융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융자 결정에 따라 맨손어업자는 300만원, 어선어업자에게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연 이율 3%로 지원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어업인들이 필요자금을 보다 쉽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재해에만 적용되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금번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빠르면 올해 안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년 1월 '서해 5도 지원특별법'시행 시점부터 최대 2년까지 기 사용 중인 영어자금(16.7억원)의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5000만원)도 시행해 어업인들의 경영상황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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