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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오는 15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전지(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의 보장성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5만7000명의 장애인이 전지 구입가에 따라 최대 12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금액(전지:16만원) 이내로 구입할 경우 구입가의 80%, 기준금액 이상으로 구입할 경우 기준금액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체 장애인 등에 지원되던 전동보장구의 지원 대상을 심장·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해 심장이나 폐 기능 저하로 외출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1만6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동보장구 전지(배터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지를 구입한 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를 하면 된다.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심장․호흡기 장애인은 심장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등을 방문하여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보장구를 구입하면 된다.

    또한 내년 1월1일부터는 장애인보장구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도 시행된다.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는 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보장구의 사후관리(A/S문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다.

    한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도 확대된다.

    오는 15일부터 ‘관광취업(H-1)’ 자격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학, 연수, 교수, 기업투자 등의 자격으로 90일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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