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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박사, 집행유예 2년 선고
  • 서울고법 "논문 고의로 조작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문의 주인공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줄기세포 논문의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 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연구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논문을 고의적으로 조작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횡령액 가운데 1억500여만원은 금융거래 내역 등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 신분에 계획적으로 횡령했고 국제 과학계에서 한국 과학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물복제 분야 등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룬 황 박사에게 실형을 선고해 연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됐는데도 농협중앙회와 SK로부터 10억원씩의 연구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와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에서 받은 연구비 중 7억8400여만원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어윤호 기자 블로그 가기 http://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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