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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마켓 불공정거래 적발한 직원 등 ‘11월의 공정인’ 선정
  • 정책추진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마련 인정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G마켓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한 직원 등 총 4명이 ‘1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대책을 주도한 동반성장 추진팀과 G마켓의 배타조건부거래와 조사방해행위를 적발해 조치한 직원 등 총 4명을 1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 하도급총괄과 한경종 사무관, 강동윤 사무관, 김종완 조사관 등 동반성장 정책추진팀을 ‘1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올해초부터 인천 남동공단, 천안·아산 자동차 부품업체, 광주 하남 가전부품업체, 구로 디지털단지, 부산·울산 선박업체 등을 찾아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지경부, 중기청, 중기중앙회 등 민관 합동TF를 구성해 전국 11개 산업단지 562개 중소기업을 방문해 수렴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해 마침내 범정부적인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점이 인정됐다.

    이들과 함께 공정위는 판매자들에게 경쟁 오픈마켓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G마켓의 배타조건부거래와 조사방해행위를 적발해 조치한 서울사무소 경쟁과 류태일 사무관도 1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영세한 판매자도 자유롭게 오픈마켓 사업자를 선택하여 판매활동을 할 수 있고 오픈마켓 사업자간에도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계기마련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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