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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그부츠, 세탁후 변색되고 털 손상’ 피해 증가
  • 소비자불만, 2008년 65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1월까지 411건 접수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겨울철 보온용 신발로 인기가 높은 어그부츠의 가죽이 변형되거나 어그부츠를 세탁한 후 변색이나 털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11월30일까지 접수된 어그부츠 관련 피해구제 134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 및 경화 관련 피해 건수가 전체의 39.6% 53건을 차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어그부츠는 가죽 표면을 스웨이드 일명 쎄무를 가공한 제품으로 특성상 염색성이 약하며 쉽게 오염될 수 있고 이런 오염을 지우기 위해 직접 물세탁하는 경우 색상이 탈색·변색되거나 털 손상 등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어그부츠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접수 건수는 2008년 6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252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 11월까지 411건 접수됐다.

    이중 소비자원이 직접 중재한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11건에서 2009년 60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고 올 11월까지 63건이 접수됐다.

    어그부츠 피해구제 건수 총 134건 중 세탁사고 및 경화 피해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품질하자가 52건, 청약철회 거부 등 전자상거래 관련이 25건 등의 순이다.

    특히 경화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9건으로 모두 지난 동절기 폭설이 내린 뒤 접수돼 눈이 온 뒤 도로에 뿌려지는 제설용 염화칼슘 접촉과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 사고는 주로 세탁업자가 천연가죽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그부츠를 과도하게 수분에 노출시켜 세탁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착화 중 제설용 염화칼슘이나 수분에 노출시켜 어그부츠가 경화되었을 경우 이는 천연가죽제품의 특성상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므로 소비자의 착용상 부주의에 해당되어 제조·판매처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소비자원은 어그부츠 제조처 및 판매처가 “천연가죽의 특성상 수분이나 염화칼슘에 취약하므로 취급시 주의할 것” 이라는 주의사항을 어그부츠에 표기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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