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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vs ‘104개 제약사’, 생동조작소송 판결 ‘임박’
  • 제약사 책임 여부가 관건, 업계 초미 관심
  •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104개 제약사들 간 생동조작환수소송의 판결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06년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조작 사건과 관련 건보공단이 제약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들의 판결이 17일을 시작으로 줄줄이 나올 예정이다. 국내 유명 제약사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고 5년 이라는 긴 시간동안의 싸움의 결말이기에 관련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로 예정됐던 건보공단과 영진약품·일동제약의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 2심 판결선고가 오는 17일로 연기으며 지난달 19일 판결선고 예정이었던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6차 소송 11건도 영진약품·일동제약 판결선고 이후인 24일로 연기된 바 있다.

    현재 재판의 핵심은 제약사 책임소지의 여부. 시험기관의 조작에 제약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주장이고 제약사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험기관 책임만 물을 경우 손실액의 30% 정도만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제약사 책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사들 대부분은 역시 건보공단의 일방적인 납부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강력하게 맞대응하고 있는 것.

    한 제약사 관계자는 “원료합성 변경 신고 규정이 없었던 당시의 규정을 이제와서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납부 고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며 “게다가 공단은 본인부담금마저 제약사에게 부과한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어윤호 기자 블로그 가기 http://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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