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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한해 구조대원 폭행한 99명, 전부 처벌 받아
  • 실형 3명, 집행 유예 6명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올 한해 119 구조대원을 폭행한 99명이 전부 의법 조치돼 처벌을 받았다.

    소방방재청은 올 들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 99건 중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9건과 헌병대로 이첩한 1건을 제외한 89건 모두가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의 판결 및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20건을 제외한 69건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그 중에서 징역 3년이 1건, 징역 1년이 1건, 징역 4월이 1건으로 총 3건이 실형을, 6건이 징역2년과 집행유예3년 등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된 벌금 53건의 액수는 1건당 평균 207만원이었으며 그 외 기소유예 6건 또는 무혐의 1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사고 내용을 보면 이송환자에 의한 폭행이 72건인 72.7%,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 25건인 25.3%, 행인 등 제3자에 의한 폭행이 2건인 2%였으며 가해자가 음주상태에서 폭행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구급차와 출동이 많은 서울이 22건인 22.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6건인 16.2%, 인천, 강원, 경남이 각각 7건씩 발생됐고 울산은 16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단 한건의 폭행사고도 발생되지 않았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구급차에 설치된 CCTV 등을 활용해 폭행을 방지하고 유사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전문가에 의뢰, 대원들에게 폭행피해 방지 및 대응교육을 실시하며 피해사례조사 및 후속조치 결과분석을 통해 대처방안 마련과 함께 대국민 홍보활동도 계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구급대원 폭행피해에 대해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와 제257조 상해, 제260조 폭행 및 제311조 모욕 등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구급대원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성숙한 문화의식과 사회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국격이 올라가고 비로소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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