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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원격의료 허용 "절대 반대"
  • 시민단체,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수준 차이 더 조장할 것"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및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 같은 골자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모든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등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수익성 있는 의료만을 발전시킬 의료민영화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국민 각 계 각 층이 의료민영화정책을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3년간 의료민영화정책을 폐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다시금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 세계적 보건정책 흐름에 역행해 의료서비스 중 예방서비스의 일부를 ‘건강관리서비스’라 이름 짓고 이를 의료기관과 국가보건당국이 아닌 영리회사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를 더 조장할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 의료기회사가 건강관리제공 영리회사를 통해 환자의 질병정보를 확보할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사이 직접적인 원격의료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10%에 육박하는 446만명이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원격의료가 ‘방문간호’ 대상의 200만명을 모두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3등급 이상의 모두를 포함한 것이며 산간오지, 벽지의 중요한 공공보건의료시설인 ‘보건진료소’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추계라고 피력했다.

    원격지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회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고 도서벽지, 산간지방에 응급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헬기를 도입하거나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을 설치하려는 국가의 동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국민건강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킬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제정과 원격의료허용방침을 철회해야 함으로써 의료민영화정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일 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만일 국민의 뜻과 반하는 정책을 정부가 계속 추진한다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정부의 법안 추진을 막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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