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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제공한 '근화제약'등 과징금 5000만원
  • 근화제약·종근당, 해당품목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약사에게 금품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근화제약과 종근당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17일 근화제약은 자사 제품 107품목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에게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근화제약의 근화소말겐정 등 4품목은 허가된 제조소 외의 장소에 해당 의약품을 보관했다는 혐의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식약청은 종근당이 자사 발기부전치료제인 '야일라정10mg'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2008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총 4227만2800원 상당의 금전·물품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적발했다.

    이에 따라 종근당은 근화제약과 똑같이 해당품목 판매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하지만 두 제약사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갈음해 근화제약은 법정최고 금액인 5000만에 처해졌고 종근당이 270만원을 물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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