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 목록
  • 경찰 "구제역 감염 육류 반출 불법행위 단속"
  • 육류 불법 반출시 1년 이하 징역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경찰이 구제역 감염 육류의 반출, 유통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구제역에 걸린 소, 돼지를 반출하는 행위나 매몰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진다.

    또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구제역에 걸린 육류를 불법 반출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와 같은 유통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역학조사 거부 등의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관련기사
      ▶ 겨울철 체중조절, 양파 많이 먹으면 좋다
      ▶ 구제역 35건 양성, 51건 신고
      ▶ 경기 구제역 바이러스 분석, 3~4일 소요 예정
      ▶ 제주특산 옥돔, '가짜옥돔' DNA로 판별 가능해져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