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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안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전담교사' 도입된다
  • 선생님으로서의 역할 존재, 일정 연수과정 통과 후 '자격' 부여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학교 안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 전담교사가 도입·추진돼 학생선수 활동을 돕게 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관련법안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현재 정부에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같은 방안은 법적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논의가 필요하다고 박영아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 법안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방과 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해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 '전담교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지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더욱이 이 전담교사에게 법안은 자격과 그 처우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할 전망이다.

    동국대학교 연기영 교수는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운동부지도자와 학교스포츠클럽지도자는 선생님으로서의 역할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담교사의 경우 연수과정을 통해 일정과정을 수료한다면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법안에 추가돼야 할 요구사항 중에는 학교체육활동을 위해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체육교과의 수업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필수과목화', 대학입시에서 학교 스포츠클럽활동의 내신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학교 체육과 관련, 가장 밀접해 있는 한국체육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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