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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의약품 오용 조장' 논란
  • 의료비증가와 건강보험재정부담으로도 이어져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건강을 망가뜨리고 건강보험재정에 직접적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연합)은 17일 이 같은 논평을 발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문의약품광고 허용 계획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7일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방송광고시장 규모를 늘리기 위해 현재 방송법에 의해 금지돼 있는 전문의약품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었다.

    연합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문의약품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의약품 오용과 남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광고시장을 늘이기 위해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은 전문의약품의 광고비용은 곧바로 국민들의 의료비증가와 건강보험재정부담으로 이어지며 전문의약품 광고비용은 곧 의약품의 비용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우러 연합은 국민건강이 일부 종편방송 광고 몰아주기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전문의약품 광고문제는 2001년 의약분업시행때부터 최근 한미 FTA 협상까지 보건복지부가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처를 유지하고 있는 사안이며 방송시장 키우기 차원에서 방통위에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정부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연합은 전문의약품 광고의 허용이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건강을 망가뜨리고 건강보험재정에 직접적 부담을 주는 계획으로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정책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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