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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벌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승인 ‘눈앞’
  • 강연료와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삭제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쌍벌제 하위법령이 최대한 반영된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의 수정안이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수정안에는 리베이트 쌍벌제법 예외조항에서 인정되지 않은 강연료와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이 삭제됐다.

    또 의학계가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20% 선에서 결정되며 국제 학술대회에 대한 규제도 사라지게 된다. 의사 해외학회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먼저 논란이 많은 강연·자문료는 상위법인 쌍벌제와 동일하게 간다.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이를 수긍한 수정안을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또 내년부터 의학회는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전체 비용의 20%를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같은 결정은 의학회가 국내 학술대회 개최시 제약사 등 직무관련업체에 크게 의존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학회에 참석하는 의사들의 등록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학술대회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다는 것도 특징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승인되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학술대회는 제약사 등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자유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 공정경쟁규약으로 위축됐던 국내외제약사들의 마케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에 대해 복지부는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학술대회 지원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승인을 코앞에 뒀던 공정경쟁규약의 수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오는 28일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상정한 ‘리베이트 쌍벌죄 하위법령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하위법령 내용이 부실하고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 문제가 있어 복지부에 되돌려보내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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