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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총,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해야
  •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설치·운영 필요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연이은 교사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학생에 의한 연이은 교사 폭행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교권붕괴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생지도와 교육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와 시·도교육청, 정치권은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교권사건실적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폭언, 폭행 건이 2001년에 비해 2009년에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해 접수·처리된 교권사건 230건 중 110건 정도가 교사 폭언·폭행건이라며 그 심각성은 이미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7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 소속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의 대표발의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야 정쟁 등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제2의 김수철 사건을 방지하는 외부인의 학교출입 제한 및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설치·운영 등이 주요 골자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국회는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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