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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 1년 이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해야
  •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실시 단체 지정 고시'를 17일자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대상자, 교육계획, 교육결과의 통보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는 재단법인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을 지정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안전평가원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도모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능력이 효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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