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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등재약, 사용량-약가연동제로 약가협상 ‘초읽기’
  • 처방량 많은 기등재약 약가 인하 바람에 제약계 긴장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정부가 기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의사를 밝히면서 또 다시 제약업계 약값인하 바람이 불어 닥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05년을 기준으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사용량-약가연동제도’를 적용해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16일 이미 등재된 의약품 중 사용량-약가인하가 적용되는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사용량-약가연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랼 약가 연동제 4유형도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신약이나 새로 등재된 약제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 4유형이란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의 경우 등재 후 4차 연도부터 매 1년마다 보험급여 청구량이 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즉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품목들 중 2008년 1년간 사용량에 비해 2009년 1년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한 품목들에 대해 해당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을 선별해 한국화이자, 제일약품, 한국MSD, 게르베코리아, 명인제약, 메디카코리아, 한국로슈, 태준제약, 신풍제약, 바이엘코리아 등 총 39개 제약사 57개 품목 22개 효능군을 협상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기업별로 사용량-약가연동대상을 보면 29개 제약사가 1개 품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2개 품목인 제약사 5곳, 3개 품목 4곳 등이다. 1개 제약사는 무려 6개 품목이 공단과 협상대상 품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단 건보재정에 부담이 크지 않은 ▲연간 청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약제 ▲올해 1월 약제급여목록을 기준으로 상한금액이 동일성분 약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약제 ▲내복제·외용제 50원, 액상제 15원, 주사제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은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유보대상으로 분류됐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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