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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수성의료지구, 메디컬빌딩 건립 축소안 마련
  • 의료특별법이 관건…현행법 외국병원 유치 불가능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대구 수성의료지구에 외국병원과 종합검진 휴양센터 등이 입주하는 메디컬 빌딩 건립이 추진된다.

    17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메디컬 빌딩 건립의 내용이 포함된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메디컬 빌딩과 더불어 글로벌 에듀케이션 빌딩, 게임소프트웨어 빌딩, 연구 개발 빌딩 등을 유치하고 대구한의대가 주도하는 양한방통합치유센터를 설립해 'IT 기반 지식산업형 클러스터'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구 수성의료지구의 계획은 현행법상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당분간 불가능해 아직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정부의 의료특별법 제정이 답보상태인 현재 상황으로는 외국병원의 유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앞서 사업 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 등과 협의해 수성의료지구 대흥, 이천, 고모 3개 지구 가운데 이천 고모지구를 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전 계획보다 축소된 대흥지구만 개발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당시 대흥지구는 국제교육단지로 이천지구는 의료특화단지로 고모지구는 의료관광휴양시설단지로 각각 개발할 예정이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은 1조원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것이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이번 사업계획 변경안에 따라 개발 규모는 36만7000평, 사업비는 6천537억원 규모로 줄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초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 변경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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