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 목록
  • 우유 담합보다 더 커지는 ‘과징금 의혹’
  • 공정위, “과징금 산출 기준 밝힐 수 없다”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업체들의 가격 담합인상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188억원을 부과했지만 과징금 산출기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일 우유가격 인상논란이 공동행위로 밝혀졌다며 남양유업 48억4000만원, 한국야쿠르트 39억5000만원, 매일유업 31억9400만원, 서울우유 28억2000만원 등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업계 1위인 서울우유보다 남양유업의 과징금이 더 높게 측정된 액수다.

    백색우유 시장에서 독보적인 서울우유는 매출액 8779억4700만원, 시장점유율 23.3%로 업계 1위지만 과징금은 28억2000만원으로 4번째로 크다.

    서울우유에 이어 시유와 발효유의 총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한국야쿠르트 7250억6700만원 19.2% ▲남양유업 4287억2600만원 11.4% ▲매일유업 3777억8000만원 10.0% ▲빙그레 2975억5700만원 7.9% 순이다.

    과징금 산출액 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정위 시장감시국 안영호 국장은 “서울우유와 부산우유는 낭농가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어 과징금 부과시 이 사실을 반영했다”며 “낙농가 피해 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가했기 때문에 서울우유의 과징금이 남양우유보다 낮다”고 밝혔다.

    반면 과징금을 관련매출액의 몇 %를 부과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발언은 피했다.

    안 국장은 “산정 과정에서 과징금이 얼마였으며 얼마나 감면해 줬는지 등 중간과정의 과징금은 의미가 없다”며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 결정돼 매출액의 몇 %라고 밝히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은 물론 조사과정의 협조성, 과거의 법위반 사실, 자료제출의 정도 등이 반영됐으며 또한 조사과정에서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등 상위 4사가 9%~12% 할인판매 한 점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국장은 “(자발적 가격인하는) 과징금을 부과시 고려됐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관련기사
      ▶ MB까지 치킨값 비싸다(?)…긴장하는 치킨업계
      ▶ MSD 등 다국적제약사 '품질불량·불법대중광고' 집단 행정처분
      ▶ 치킨 100분토론 “경쟁자끼리 협회 만들어 담합한 것 아니냐”
      ▶ ‘짝퉁’, ‘유통기한 초과’ 인터넷 화장품의 실태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