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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약 낱알 판매 허용, 그 ‘득’과 ‘실’
  • 제약업계 매출하락·약사 임의조제 등 우려
  •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일반약의 '낱알 판매'를 허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약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한나라당)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낱알 판매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사법 제48조에 약국개설자가 개봉해 낱알을 판매하는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이은재 의원실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은 낱개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구입해야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는 것이며 장기간 보관한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함이다.

    현행법상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낱개 판매가 허용되는 전문의약폼과 낱개 판매가 금지되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어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만 낱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와 약사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법안을 근절해보자는 의미에서 발의한 것으로 환자에게 더욱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의약단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이 언급했듯 일반약 소포장제도는 의약단체의 이해관계, 제약사의 원가 문제 등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약분업 당시에도 일반약 낱알 포장은 의사와 약사 간에 마찰을 발생시켜 왔다”며 “낱알 판매가 허용되면 약사의 임의조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겪고 있는 현재 경영난에 환자가 줄어들어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약들 중에는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를 받아야 할 만한 약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도 문제”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의 담보 없이 낱알 판매가 허용돼 국민들이 너무 손쉽게 약에 노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내과 개원의도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낱알 판매로 인해 경제적인 이득을 예상할 수는 있겠으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1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온 의료계와 정부가 혈안돼 있는 지금 일반약 낱알 판매 허용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다”고 토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낱알 판매 허용이 일반약 비급여전환 과도 맞물려 부작용 발생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한편 약품 생산 원가와 직결될 수 있는 낱알판매 허용에 대해 제약업계는 언급을 신중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일각에서는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D제약 관계자는 “낱알 판매로 인한 소정포장으로 인해 원가가 상승할 우려도 있겠지만 약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제약사의 입장에서 단지 낱알 판매 허용됐다고 해서 꼭 어떤 긍정 혹은 부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제약 관계자는 “하루에 한알 먹는 정도의 약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정포정은 분명 원가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입장에서 낱알 판매는 당연히 매출 하향을 가져올 것이 뻔하지 않겠느냐”고 성토했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coolsu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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