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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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여성노동자 "우리, 밥 지어주는 하인 아니에요"
  • 반말·폭언 등 비인격적인 대우,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노동자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식당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비인격적인 대우와 성희롱 등의 일을 겪지만 이들의 '하인취급'하는 노동 수준은 대게가 비슷하다는 목소리다.

    ◇ 밥 짓는 일, 하인 취급…"술 따라봐"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 반말이나 욕설, 폭언 등 비인격적인 대우와 술을 따르라며 노골적인 접대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여성은 "손님 중에 응큼한 눈빛으로 위 아래를 훑어보며 개념없이 구는 사람들이 있다"며 "딱히 싫다는 표정도 못 짓고 욕 한번 못한 채 뒤돌아서는데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손님들의 횡포가 심해도 여성 노동자를 둔 업주는 이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나무라거나 술접대를 강요하기도 한다.

    실제 김 모씨는 횟집에서 일할 사람을 구할 때 술을 잘 마시는 사람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술을 잘 못마시자 채용을 취소한 적도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김원정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 이유는 식당노동이 뒤치다꺼리나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없는 천한 직업이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식당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자신의 노동을 긍정적으로 여기기보다는 숨겨할 일로 여겨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조리대 옆에서 일하는 노동자, 안전은 '나 몰라라'

    식당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불 옆에서 조리를 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나르는 등 고된 노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작업장이지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음식점 재해사고의 경우 넘어지는 사고, 절상·화상, 뇌심혈관계질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년간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노동자가 60.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에서 확인된 것처럼 식당노동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치료비나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는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음식업의 경우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서비스업에서 가장 높은 재해자 점유율 22%에 달했다. 이는 기타 평균재해율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이들의 재해와 질병으로 인해 업무상 상해가 명확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측은 "음식업 전반은 너무 쉽게 노동력이 대체되기 때문에 ‘사장의 신경을 거스르는’ 병가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건강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이라고 피력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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