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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학대'하면 어린이집서 영구퇴출
  • 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발표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영유아보육법령에 체벌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 금지, 아동학대자와 해당 어린이집·보육 현장에서 퇴출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일 어린이집의 영유아 체벌 등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아동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어린이집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은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폭언, 체벌, 폭행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어린이집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령에 체벌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한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취소 처분 외에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이들이 보육업무에 영구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학대행위를 한 사람과 함께 어린이집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표자, 취사부 등 보육 관련 자격이 없는 자는 아동학대로 형사 고발하는 외에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고, 보육교사 등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는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알려 주고 각종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인근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 기본보육료 등 정부지원금을 중단·환수하고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각종 특수시책 지원도 중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폭넓게 해석하고 형사처벌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처벌과 함께 경제적 불이익이 가도록 한다”며 “학대행위자는 보육계에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하고 해당 시설도 운영정지 및 시설 폐쇄 등을 통해 사회적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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