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 목록
  • 서울형 어린이집, '검진은 주치의에게' 내년부터 이뤄질까
  • 내년 초 공문 하달 예정, 제도적 보완 '본격화'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주치의 제도를 두고 각 어린이집에 영유아 필수검진 등을 주치의에게 가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 주치의 제도가 효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일선 병의원들의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도 제도적 보완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어린이집 주치의제 협약시 인근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주치의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이 재정적 여건 등의 문제로 인해 순탄치 못해 일각에선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1월부터 주치의에 대해 1년 동안 고생했다는 의료지원실적을 사회공헌실적으로 포함,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일반 개원의들이 제외된만큼 개원가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현재 미진해 서울시에서 추가적인 제도적 혜택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영유아 검진시 주치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치의 제도에 대해) 협조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긴 하다"며 "자치구별로 지역유지에 걸맞는 대우도 하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각 어린이집에 검진을 주치의에게 가서 하게끔 하는 내용의 공문 하달을 준비 중이다"며 "시기는 내년 초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관련기사
      ▶ 자살 경험 있는 청소년, 자살 '재시도율' 51~89배 ↑
      ▶ 김해공항, 국내 첫 실외흡연실 설치
      ▶ 살인죄 형량 대폭 강화…‘묻지마 살인’ 기본형량 22∼27년
      ▶ 난청환자중 보청기 사용비율 7.5% '불과'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