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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성폭력범죄자 강제 약물치료 실시
  • 법무부, ‘2011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내년 7월부터 성폭력범죄자에게 강제적으로 화학적 약물치료가 실시된다.

    20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내년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 범죄조사부를 설치해 여성·아동 대상범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여성·아동 범죄조사부에서는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과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수사와 공판을 전담할 예정이고 여성검사와 여성수사관을 대거 배치하고 수사과정에 조기 투입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를 특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내년 4월부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7월부터는 화학적 약물치료를 실시한다.

    또 6월에는 성폭력 사범의 교정과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기 위해 영등포 교도소에 성폭력사범 교정심리치료센터를 신설해 전운적인 심리치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여러 대책을 통해 2009년 20.4%에 이르던 성폭력 범죄자의 재복역률이 10%대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신개념 교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개소한 민영교도소에서는 1:1 멘토링 프로그램과 피해자, 가해자 간 화해프로그램 등을 통해 맞춤형 교정·교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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