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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총력전…시의회 조례안 재의 요구
  • 법령상 위법 내용 있어 재의 요구…시의원 2/3 찬성으로 확정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서울시가 '무상급식은 절대 안된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통과시킨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재의를 서울시의회에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다수의 위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시의회는 지난 1일 관련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는 시 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다수의 위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의회는 서울시의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재의 요구 사유를 설명했다.

    시는 시의회가 견제의 범위를 넘어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으며 위법적 조례를 강행처리한 것은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만 경도돼 법도 행정도 외면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결석을 차지해 통과시킨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은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10년이면 조 단위인데 시범사업도 없이 '전면실시'만을 고집하는 것은 학교폭력 방지, 사교육비 절감 등 공교육 살리기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조례안 수용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시가 주장하는 위법 내용은 ▲법령상 교육감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무화와 경비지원결정 등 과다한 권한 부여 등을 그 이유로 피력했다.

    서울시 측의 재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조례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지난 9월10일 서울시가 '서울광장 조례안'도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 투표결과 조례안은 확정된 바 있어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서울시의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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