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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반대"
  • 방통위, 전문약 방송광고 내년 허용 추진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시장 확대를 위해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등의 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규제를 완화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비용을 합법적인 광고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방통위의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에 대한 정책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문의약품의 광고는 합리적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의료서비스나 전문의약품은 그 자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절대적인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는 분야로 방송광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전문지식이 부재한 소비자들이 광고에 의한 일방적인 정보만을 습득해 전문의약품을 처방받고자 하는 등 광고로 인한 특정약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나 오남용의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이다.

    경실련은 "의약분업 시행 전에 의료와 약제가 하나로 운영되면서 전문의약품을 마음대로 구입하고 이에 따른 약물 과용과 오남용을 양산해 왔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를 허용한다면 이는 의료광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의료소비자인 국민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경실련은 규정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광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로 인한 의료비가 상승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재평가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전환을 하면 되는 것이지 현행법 체계를 무시하면서 전문의약품 중 특정 품목만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결코 대안일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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