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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적용기간 변경
  •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약 적용기간이 변경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액 결정·고시 최종시한을 전년도 9월1일에서 전년도 11월1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적용기간을 매년 4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31일까지에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급여, 장애인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액 적용기간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오는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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