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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레알코리아,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 과징금 및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로레알코리아가 제조연월일 미표기 등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로레알코리아는 지난 15일자로 '로레알 더모 엑스퍼티즈 리바이탈 리프트 페이스 컨투어&넥리 컨투어링 리위빙 케어' 등의 제품에 기재사항 일부를 표기하지 않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먼저 '로레알 더모 엑스퍼티즈 리바이탈 리프트 페이스 컨투어&넥리 컨투어링 리위빙 케어, 딥씨하이드라벌리티 모이스춰라이징젤크림'은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조연월일'일'중 '일'을 표기하지 않았다.

    또 '로레알 유브이 퍼펙트 어드밴스드 스프레이 프로텍터 에스피에프40'은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을 기재·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명령을 받았다.

    또 '파워풀스트렝스라인리듀싱컨센트레이트'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를 기재·표시하지 않아서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1050만원을 부과했고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화장품 수입품목 '퍼펙트쉐이프 리프팅 프로, 퍼펙트쉐이프 레이저, 퍼펙트쉐이프 다이어트 코치'는 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안티-셀룰라이트---)를 한 것이 드러났다.

    또 자사홈페이지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더욱 강력해진 지방분해 효과, 단기간 내에 조각같이 날씬,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는)를 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명령을 받았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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