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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미쥐치포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 전량 폐기 및 판매 중지
  • 한성식품, 남경식품, 지구촌유통 등 8개 수입사 제품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방사선조사 미승인 ‘조미쥐치포’가 수입·통관 과정에서 방사선조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반송·폐기 및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방사선조사 미승인 품목인 조미건어포류에 방사선을 조사한다는 정보에 따라 수입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DANDONG TAISHENG FOOD CO.,LTD(중국)에서 제조하고 국내 참좋은바다가 수입신고한 DRIED FILEFISH FILLETS SEASONED(조미쥐치포) 제품이 방사선 조사 양성 판정됐다.

    식약청은 당해 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하고 국내 유통중인 동일 제조회사(DANDONG TAISHENG FOOD CO.,LTD, 중국)의 쥐치포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해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 유통·판매 중단 제품은 남경식품, 한성식품 등 8개 수입사 제품 총 13만2650kg이다.

    식약청은 이미 통관된 수입 ‘조미쥐치포’ 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해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으나 그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표시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사선조사 식품은 방사능 물질의 오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하며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해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이 잔류되지 않는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 조미건어포류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입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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