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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의약품 위험… 의약품은 병·의원·약국에서 "구입해야"
  • 식약청, 소비자 피해를 방지 위해 홍보포스터·리플릿 배포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불법 의약품의 경각심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포스터와 리플릿이 배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불법 의약품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판매가 허가된 병·의원, 약국 등에서만 의약품을 구입·사용할 것을 홍보하는 포스터와 리플릿을 전국 보건소 및 대한약사회 등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홍보물에는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의약품 판매 과정’과 ‘불법의약품 판매 과정’을 구체적으로 비교했다.

    식약청은 불법적 경로를 통해 구입한 의약품 사용의 모든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약국 등 올바른 판매처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 스스로 인터넷 불법 판매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불법적 경로의 의약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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