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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지역 출입국 금지 및 정지요청 권한 '질병관리본부장'에 위임
  • '검역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발표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검역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오염지역 지정 및 해제, 출입국의 금지 및 정지요청 권한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됐다.

    2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역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검역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오염지역 지정 및 해제, 출입국의 금지 및 정지요청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것 외에 과태료 금액의 현실화 등도 포함됐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다른 법률과 양형을 맞추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높이는 한편,'검역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의 조치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전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비상상태에 대한 국가 간 협력·공조체계를 강화하고자 국제보건규칙(IHR) 전면개정했다"며 "국제보건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공중보건조치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하고자 검역법(2009.12.29)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복지부는 오염지역 지정·해제, 출입국의 금지·정지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검역업무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고 검역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현실화로 법 집행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 기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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