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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관리위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 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가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등 7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인수공통전염병의 종류 명시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외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종류를 정하고 통보대상 인수공통감염병은 돼지인플루엔자로 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접촉자에 대한 설문조사·면접조사 및 인체검체에 대한 시험, 감염병 매개체 및 감염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적정한 생물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 수립, 전담관리자를 두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하고 감염병 발생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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