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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의료기기 산업계 의견 듣는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설명과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설명 등과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의료기기 산업계 사이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식약청은 오는 22일 오후 3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장에서 의료기기 산업계와 '제7차 의료기기 열린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린 토론회는 주제로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설명과 의견수렴으로 신제품 규격기준 예비제도 도입, 허가심사수수료 개편 등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과 후속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업무 민간위탁 설명과 의견수렴으로 품목별 심사지침서가 개발된 2등급 의료기기의 기술문서심사업무 민간위탁에 대해 산업계와 토론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컨설팅 업체 자율등록제 실시에 따른 설명 및 의견수렴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기기 허가 심사에 있어서 바람직한 컨설팅 업체 관리방안에 대한 제조·수입 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열린 의사소통 창구로서 '의료기기 미래포럼'을 운영해 산업계 실무자들과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 실무자들이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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