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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안정 위해 원당·밀 등 67개 품목 관세율 인하
  • 2011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 확정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정부가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내년에 원당, 제분용 밀 등 6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해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은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일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했던 배추, 무, 냉동고등어 등 3개 품목과 견사, 견방사, 면사 등 6개 기본관세 개편품목, 철분, 흑연 등 5개 기타 가격안정품목 등 총 14개 품목은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달리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제분용 밀, 밀가루. 유모차, 아동복 등 24개 품목은 내년도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올해 57개 품목에서 내년도 67개 품목으로 10개 늘어난다.

    정부는 특히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단기간의 가격변동사항 등을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마늘 등 22개 품목은 할당관세율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간 적용하되 가격 및 수급동향을 재점검해서 연장 적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정관세 대상품목의 관세율은 현행보다 소폭 낮추거나 유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산업피해 우려가 적어진 ▲ 메주 14%→13% ▲당면 32%→30% ▲냉동명태 30%→25% ▲냉동꽁치 31%→28% ▲냉동민어 50%→47% ▲활민어 31%→28% 등 6개 품목의 관세율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관세율 인하로 산업피해가 예상되는 ▲진쌀 50% ▲활돔 31% ▲활농어 31% ▲표고버섯 40% ▲혼합조미료 45% ▲활뱀장어 27% ▲새우젓 42% ▲냉동오징어 22% ▲합판 10% 등 9개 품목의 조정과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 안정 및 농축산업․중소기업 부담완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경쟁력이 취약한 농림수산물에 조정관세를 유지해 국내 시장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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