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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통한 청구방법 개정
  • EDI청구시스템 계약만료로 진료비청구 방식 변경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을 통해 진료비 청구방법을 개정한다.

    22일 심평원은 현재 대다수 요양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EDI청구서비스 계약이 2011년 6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을 통해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방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이란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을 이용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전자청구 방식을 말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구방법 고시 제3조의 ‘전자문서교환방식’(이하 EDI)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교환방식(이하 정보통신망)으로 변경됐고 동 고시 제5조의 EDI가 정보통신망으로 변경된 것이 있다.

    전자문서 작성요령에서는 ‘항목명’과 ‘항목설명’만을 안내했으나 기타 항목을 추가해 청구프로그램 개발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기 청구방법 고시개정 이외에도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단가’ 기재방법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의한 단가를 원미만 4사5입해 기재하되 단가가 1원미만인 경우 1원으로 기재하도록 변경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코드 자릿수가 6자리로 세분화됨에 따라 청구방법의 특정내역구분코드 기재형식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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