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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탄절 케이크, 유통기한 표시위반 95개 업체 적발
  • 유통기한 미표시·임의 연장, 유통기한 지난 원료 보관해 적발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연말에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케이크를 일부 업체에서 유통기한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하다 판매 시 유통기한을 표시한 사례를 적발했다.

    케이크의 경우 제조 직후 유통기한을 표시한 후 냉장이나 냉동해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유통기한을 미표시하거나 임의로 연장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보관해 온 95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케이크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3592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9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미표시 등 4건 ▲유통기한 임의연장 1건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사용 1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8건 등이 있고 총 97건, 95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경기 군포시 '대원케이크'는 유통기한을 연장해 표시했으며 경기 안산시 '케익타르트'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 판매하고 있었다.

    강원 고성 '금강산베이커리'와 전북 부안 '징코식품'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경기 성남시 '알리세'와 광주시 상산구 '보네스빼'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 중에 단속에 걸렸다.

    식약청은 케이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케이크 판매 영업자는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게 작업 전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만들어진 케이크는 바로 냉장고에 보관 판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청은 소비자도 구매 후 먹을 만큼 잘라서 먹고 남은 케이크는 밀폐용기에 담아 10℃ 미만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케이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함께 노력해야 하며 앞으로 크리스마스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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