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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전화금융사기 집중 단속 실시
  •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사기이용계좌 집중 단속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전화사기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계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이 주로 신규 계좌를 사기에 이용했으나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 제도’ 시행 등으로 사기에 이용할 신규 계좌의 확보가 여의치 않자 최근 대출을 미끼로 기존거래계좌를 수취해 사기에 사용하는 등 신종 사기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단속 대상을 신규 계좌뿐만 아니라 기존거래계좌까지 확대하고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한편 관련 전산시스템을 확충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2009년 6월 15일부터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사기혐의계좌 유형을 파악·분석하고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2009년 6월15일~2010년 12월14일 기간중 1만4097개의 사기계좌를 적발했으며 피해예방 금액도 2010년 12월14일 현재 510억원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이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피해예방 대책을 피해 끊임없이 신종 사기수법을 개발·이용하는 등 일명 ‘두더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홍보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기범의 신종 사기수법을 적시에 파악해 즉각 대응하겠다"며 "금융회사 및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전화금융사기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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