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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지열에너지 설비 '환경관리' 강화방안 마련
  • 지열설비의 설치·운영·폐쇄 등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녹색성장 추진의 일환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는 지열에너지 설비의 환경관리방안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녹색성장 추진의 일환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는 지열에너지 설비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환경관리방안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열에너지 설비는 태양열, 풍력, 수력 등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하나로 지하 굴착을 하고 지열 설비를 설치해 가정이나 공공 건물, 시설 농가 등에서 냉난방 열원으로 사용하는 설비다.

    지하수법에 따라 2009년 12월 기준으로 지자체에 굴착 신고한 건수를 파악한 결과 지열설비 설치 건수는 총 1167개소며 밀폐형은 67%인 780개소, 개방형은 6%인 75개소, 지중공기이용은 27%인 312개소로 나타나 대부분이 밀폐형이었다.

    지열에너지 설비로 인한 환경영향으로는 지하 굴착공 공사 과정에서 우수 또는 지표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입될 수 있다.

    밀폐형 설비의 경우 지하 파이프 내부를 순환하는 부동액이 유출 또는 누출되는 경우에 지하수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으며 개방형 설비는 지하수가 반복 재주입되는 과정에서 수질 악화 등의 우려가 있다. 또한 지중공기이용 설비는 굴착공을 통해 지표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있다.

    '지열에너지 설비의 환경관리요령'은 환경부에서 전문가, 관계 부처, 전문기관 등과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열 설비의 설치부터 운영 및 폐쇄할 때까지 지열 설비의 유형별로 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열에너지 설비의 환경관리요령'의 주요내용은 지열 설비는 지하수보전구역, 토양보전대책지역 및 소규모수도시설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설치를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밀폐형 설비는 지하 암반선 1m 깊이까지 센트랄라이저를 설치하거나 굴착구경을 확대하고 그라우팅 재질 종류 및 투수율을 규정해 차수효과 등의 실효성 있는 그라우팅이 되도록 했으며 부동액은 원칙적으로 순수한 물을 사용하되 동결점을 감안해 에탄올 등의 부동액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했다.

    개방형의 경우에 재주입 지하수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기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초기 6월까지 매 3개월마다 3회의 수질 모니터링 이후 주기적인 수질검사 및 필요한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다.

    지열 설비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부동액은 전량 회수하고 지열파이프는 지하 1m 까지 절단 회수하며 회수 불가한 지열 파이프 내에는 그라우팅액을 주입해 처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한 '지열에너지 설비의 환경관리요령'을 관계 전문기관, 지자체, 협회 등을 통해 설치자 등에게 배부해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 중에 있는 지열에너지 설비로 인한 장기적인 수질영향 모니터링과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환경 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개선 보완할 예정이며 제도적인 장치도 구축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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