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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재활의학과 등 '전문병원 등록' 쉬워진다
  • 복지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전문병원 등록시 화상 및 재활의학과 등 인력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특례가 적용되고 지방 중소병원의 어려운 여건도 개선된다.

    2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및 재활의학과는 의료인력 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이어 지정기준 완화 적용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의 지역 병원의 경우 의료인력의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대상 지역 및 분야,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에 적정을 기하고자 한데 따른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진료량 산정을 위한 질병군의 종류 등을 규정 ▲한방병원 환자구성비율 산정을 위한 상병명 종류 등을 규정 ▲지정기준 완화 적용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및 의료인력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정기준 완화 적용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의 지역 병원의 경우 의료인력의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하고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및 재활의학과는 의료인력 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27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고시는 2011년 1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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