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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고기 못먹는 지방 줄이고 살코기 늘린다
  • 농식품부, '소도체 등급기준 개선방안' 추진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정부가 축산 농가들의 불필요한 '비육 경쟁'을 막고 도축 과정에서 버려지는 불필요한 지방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2일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불가식 지방량을 소 한 마리당 100㎏미만으로 줄이고 고기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등급기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소도체 등급기준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식품부의 개선안의 핵심은 소의 육량지수를 높이는 것이다. 즉 육량지수를 높인다는 것은 단순히 설명하면 소의 지방을 줄이고 살코기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육량등급 기준 강화를 2단계로 나누어 추진키로 했다.

    먼저 내년 6월1일부터 'C등급' 육량지수의 상한선을 현행 62에서 62.7 미만으로 상향하고 2013년 1월1일부터는 C등급 육량지수 상한선을 다시 63.3 미만으로 다시 상향조정해 마리당 지방량을 2.4kg 가량 추가 감소시키고 동시에 A 등급의 육량 지수는 67.5에서 67.2로 소폭 낮춰 농가의 A 등급 생산 의욕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육량등급 판정기준이 되는 육량지수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와 도매시장 경매전광판 등에 제공하고 동일 육량등급 내에서도 육량지수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유도해 생산농가의 육 생산성 향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등급표시 방법도 소 도체에 육질과 육량등급을 병행 표시하는 현 표시방법은 소매단계에서 오인할 수 있다는 권익위 등의 지적에 따라 육질등급과 등외만 표시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농가들이 소 값을 높이기 위해 지나친 장기 비육 경쟁을 벌이면서 전체 쇠고기 생산비가 불필요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발표된 것이다.

    이완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도체 등급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과학적 검증과 공청회 및 협의회 등을 개최해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했다"며 "기타 사항으로 육량지수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와 도매시장 경매 전광판으로 추가 제공해 구매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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