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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노예계약', 공정위 시정조치
  • 연습생 추가 3년 연장 계약 등 지적돼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 및 연습생과 체결한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감안해 경고조치하고 자진 시정하면서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 내역으로는 불공정한 전속계약 체결행위가 거론됐는데 자진시정 전 에스엠은 소속 연예인 및 연습생과 전속계약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 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정했다.

    자진시정 후 에스엠은 전속계약기간을 '데뷔 일로부터 7년'으로 시정했다는 것.

    또한 과도한 위약금조항 설정행위도 지적돼 총투자액의 3배,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야 하는 등의 위약금 조항을 설정한 것을 두고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으로 시정됐다.

    일방적인 스케줄조항 설정행위로는 기존 '에스엠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에스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 에스엠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에스엠은 위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연예인은 에스엠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에스엠에 요청할 수 있고 ▲에스엠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에스엠은 자신의 전속계약을 자진 시정하면서 연습생의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외진출 등의 사유로 연습생과 추가 3년 연장 계약을 해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한 연예인 전속계약의 위법성을 확인해 새로운 성장산업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 계약의 공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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